13일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군내 건설공사장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응봉면 증곡 산업단지(보령제약 이전지)현장 입구에는 세륜 시설이 있으나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장입구에 설치한 안전요원(마네킹)은 작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1번 국도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하는 충남신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역시 공사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세륜 시설은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장에서 묻어나온 진흙으로 619호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농지 수로 옆에 허술하게 방치돼 있다.
특히 공사장내에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는 철재 창고는 잠금 장치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칫 위험물 도난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은 관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점검반 2개 반을 편성해 공사현장에 방진벽ㆍ방진막, 세차시설, 측면 살수시설 설치 여부와 사업장 주변 주요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저감 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공사장에서 휴일을 틈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의 단속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45ㆍ응봉면 증공리)씨는“내포신도시 진입도로를 비롯한 보령제약 증곡산업단지 공사장 등은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상시 관련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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