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한 민원인에게 미등록 수표를 발행, 논란을 빚고 있다.
은행 측은 곧바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수습과정에서 민원인은 사과는 커녕 폭언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측은 업무방해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국민은행 충청서지역본부와 고객 권모(30)씨에 따르면 지난 3일 서구 탄방동 계룡로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만원권 수표 24장(240만원)을 인출했다.
하지만 권씨는 인출한 수표를 사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출된 수표 모두가 미등록 수표였기 때문이다.
권씨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6일 은행을 찾아 상황을 설명한 뒤 교환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수표를 재발행했다.
하지만 재발행된 수표가 미등록 수표인지, 등록된 수표인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과정에서 민원인은 은행측이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권 씨는 “미등록 수표 발행에 따른 본부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언을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그 은행 고위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나를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며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권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데 어떻게 고객에게 폭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권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수표 발행의 실수는 인정한다”며 “현재 권씨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연맹에 신고한 만큼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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