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재단 설립 행위 자체는 무방하지만 안철수 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현재로서 안철수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재ㆍ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품 제공은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가능하며,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안 원장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기부행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서울=김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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