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이송체계는 지난 7일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전국 17개 소방본부 관계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제 119구조, 구급 대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119신고를 통해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및 타 시ㆍ도 119구급헬기에 대한 출동요청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119구급헬기'는 전문 의료장비를 갖춰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 중 진료까지 가능해 중증 외상 등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헬기 응급의료시스템이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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