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모든 지역에서 측량 오차가 종이컵 원(7㎝) 안에 드는 정밀한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지역(축척 1/1200)은 36㎝, 임야지역(축척 1/6000)지역은 180㎝의 오차가 허용됐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지적도에 의한 측량은 개별공시지가 422만원/㎡(천안시 신부동 지역)인 토지 662㎡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가 ±20㎡나 돼 지적측량의 부정확으로 최대 1억6000여만원(40㎡×422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지역에서 오차 범위 7㎝ 이내의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이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도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