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당분간 무력화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공방으로 소비자들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생을 무시한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절차를 간과한 지자체의 서투른 행정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다.
13일 대형마트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전은 중구가 지난 5월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을 시행한 가운데 동구(6월 10일), 서구ㆍ유성구(6월 24일), 대덕구(7월 8일)에서 차례로 의무휴업을 시행했지만 유통업체 등이 법원에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2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의무휴업 시행 초기에는 정보 전달이 되지 못한 소비자들의 혼선이 곳곳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다.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시행 주말에는 미리 장을 보는 등 북새통을 이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도 생존전략 방안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방문객이 늘어 매출 상승효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 6월 24일 기준으로 중구지역 전통시장 5곳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고객수는 시행 전주보다 각각 13.5%, 12.9% 증가했다.
동구도 지난 6월 24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7곳의 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전주보다 각각 13.3%, 16.6% 가량 늘었다.
서구와 유성구도 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각각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법적 소송전에 따라 당분간 제자리로 돌아간 실정이다.
상인연합회 등 소규모 상인들은 집회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원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인 만큼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경우 의무휴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불과 2~3개월 동안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런 실정이다.
주부 김모(62)씨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에 잠식된 만큼 일단 의무휴업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자체가 절차를 간과한 채 앞다퉈 시행하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에 역공의 빌미를 줘 소비자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통시장 상인 등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이익 감소만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어느 것이 진정한 상생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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