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지난해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낸 법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세율 인하의 첫 혜택을 보게 된다.
집중폭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천안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겐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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