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상 과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10년 전인 2002년 당진읍, 합덕읍, 면천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읍의 도시지역 25㎢에 대하여 9억1100만원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서해안고속도로와 현대제철 입주, 공단 개발 등의 개발 붐에 탄력을 받아 2007년에는 도시지역 면적이 68㎢로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두배가 넘게 늘어나 21억7000만원의 세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당진1철강산업단지와 합덕인더스파크산업단지 등이 추가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면적은 74㎢로 늘어나 85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당진시 전체면적 695㎢중 도심지역은 74㎢로 10.6%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2년 25㎢, 2007년 68㎢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난 것이며 징수 금액 기준으로는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2년에는 도시지역이 6개 읍ㆍ면에만 존재했으나 지금은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시지역이 존재하고 있어 당진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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