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2년(재심사 포함)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서비스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구매와 서비스 위탁·용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자선 동구 경제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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