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 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나들가게협회, 온양온천시장상인회 충남소상공인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0일 재벌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소송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경제민주화를 거부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상생을 위한 약속인 의무휴업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형마트들이 천안시 등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 때문에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재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 대해 이들은 “법원의 판단은 조례의 법령 근거나 주요 내용의 본질에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과정상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한 것으로 개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몇 개월 만이라도 의무휴업을 피해보려고 중소상인을 죽이려는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상생의 방안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자료를 근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수가 11.7% 정도 늘었다”며 “이제 겨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천안시 상인연합회장은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핑계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체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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