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고용불안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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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고용불안 부추길 것”

주 9시간 전업강사 교원확보율 반영… 시수부족땐 해고위기

  • 승인 2012-08-12 15:59
  • 신문게재 2012-08-13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논란

시간강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ㆍ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1년 이상 시간 강사를 고용할 때는 급여와 재계약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야한다.

대학이 1년 이상 임용된 시간강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성과 평가 등 객관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학의 재계약 불발에 대한 객관적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강사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권한을 줬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 노조 등은 강사들의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하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측은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는 대거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대 시간강사 A씨는 “1주일에 9시간 이상만 강의를 맡기면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들은 정규직 교수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강사의 고용 불안정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령의 상위에 있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강사를 교원으로 정의하긴 했지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대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B씨는 “강사들이 명목상 교원일 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도 기존 전임강사나 조교수보다 너무 짧다”며 “결국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눈속김용”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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