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12일 뇌물수수 후 사기행각을 눈감아준 혐의로 충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A(5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종묘사업 자격이 없는 B씨가 납품할 수 있도록 뇌물을 받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눈감아준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500만원 상당 토지를 B씨에게 5000만원에 판매한 뒤 업무상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5년 11월께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여수시의 한 임야를 구입했다가 시세가 오르지 않아 매각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수산종묘사업 업무를 검수하고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뇌물을 수수했고 차명으로 교묘하게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 수수, 업무상 편의 제공 등 권력형 토착비리 유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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