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감독은 기존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즉시 행ㆍ사법 처분의 감독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 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사법처리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5대 가시설물,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ㆍ붕괴ㆍ낙하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한다.
5대 가시설물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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