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K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두정동 G찜질방에서 자신의 라커문이 뜯긴 채 현금 47만원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조사를 나온 경찰이 탈의실 라커근처에 폐쇄회로가 없어 범인을 잡기 어려워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국민인권위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조속히 범인을 검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씨는 자신 이외에도 최근 문제의 찜질방에서 20여건의 도난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답답해 했다. 게다가 찜질방 업주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흥가에 있는 문제의 찜질방이 절도범 양성소 같다며 업주가 나서 폐쇄회로 설치 등 피해방지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일부 피해자들은 아예 경찰신고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도난사건이 수십건에 달할 것”이라며 “도난사건을 방관하는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경찰관계자는 “K씨가 10일치 일당을 도난당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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