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금액으로 세부내역별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개인 2만 6735건에 8822만원, 개인사업장은 2117건에 1억 1643만원, 법인은 729건에 5296만원 등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해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태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3300원, 사업자는 5만 5000원이 부과되며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총수입의 규모에 따라 5만 5000~55만원 차등 적용된다.
주민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 또는 금융결제원 등으로 접속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도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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