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발전소에 속한 시설의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통한 생명과 재산보호 ▲정전사태 등 재난 발생시 지역민들의 안전대책 확보 ▲국가 기반시설 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기타 소방 및 발전소 업무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보령소방서는 협약 체결로 향후 재해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의 업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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