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닙부자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당)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올해 주민세는 3억6300만원이며,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만2437건에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편입지역(부강면, 장군면)과 첫마을 아파트 7461세대 증가 등 지난해 대비 1만249건, 9200만원이 증가됐다.
청원군에서 편입된 부강면 시민은 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5500원에서 3300원으로 2200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됐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텔레뱅킹,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 부과 담당(☎044-211-4064), 해당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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