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9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보령ㆍ서산ㆍ당진ㆍ서천ㆍ홍성ㆍ태안 등 6개 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및 유류피해 시ㆍ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도와 피해지역 시ㆍ군 관계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찬회를 열고 유류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신속하고 정당한 배ㆍ보상과 원활한 해양복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유류 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해당 시ㆍ군과 피해민대책연합회에 요청했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사정재판의 채권 확정일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채권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욱환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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