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집앞으로 수년전에 8M 도시계획도로가 포장 준공돼 주민들과 함께 편리하게 사용해왔으나, 최근 집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해 본 결과 개인 땅이 도로에 무단 편입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유지를 무단 포장해 놓고 수년간 사용되어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서산시에 항의 해 9일 오전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 부분의 아스콘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사 감독 부실로 도로의 형태도 틀어지게 되고 무단 편입된 반대쪽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많은 세금으로 조성해 놓은 도로를 많은 장비와 인력을 들여 걷어내고, 다시 원래 설계도면과 틀어진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곳만 이같은 후속 조치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서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토지 소유주는 당연히 사유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껏 알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주차장과 도로가 틀어지면서, 지역주민들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서운한 감정 등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지주는 “공사 당시 시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 했으나, 최근 집을 짓기 위해 측량하면서 내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해 철거 작업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최근 자신의 땅이 무단 점유 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도로 해체 작업에 착수했으나,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며 “당시 관계자들의 문책 문제는 추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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