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대추비가림시설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복구대상에 제외돼 있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돼 지난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된 것은, 정상혁 군수가 2011년 시장 군수 산림연찬회, 올해 시장 군수 산림연찬회를 비롯해 산림청과 중앙부처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추비가림 시설 유형에 따라 ㎡당 4460원 내지 7140원의 금액이 지원되어 피해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돼, 자립기반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추비가림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당 4460원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당 5090원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당 6340원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당 6700원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당 7140원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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