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3만4418건 1억1300만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2082건 1억 1450만원, 법인 균등분 1021건 7850만원이다.
1인 세대 증가, 개인사업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상승,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현장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76건 1400만원이 증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고지서는 10일까지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며, 고지서 납부는 시중은행,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ㆍATM기기,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활용,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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