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장 |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망ㆍ질병ㆍ실직ㆍ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이후 25주년을 맞아 가입자 2000만, 수급자 330만, 운용기금 367조원 등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정부와 공단은 미가입자와 수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100세 시대 도래라는 사회적 관심속에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가입자 수도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올해 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8.2%와 26.6%며, 5~9인 사업장은 55.7%와 53.1%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이나 노후생활 불안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다. 정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원~125만원 미만 근로자일 경우 3분의 1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영세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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