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청년창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청년창업 금융 및 보조금 지원 협력 ▲청년창업 사업장 알선, 기술지원 및 인증 협력 ▲예비·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상호 평가위원 교류 ▲예비·청년창업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상호 강사진 교류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한 기업(인력)풀 상호 활용 등이다.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예비기술창업자 및 대학창업자 50여명에게 최대 1인당 5000만원까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등을 실시해 청년창업자들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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