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후배인 학과 조교는 A씨가 맡았던 강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법'을 대비해 전임 교수가 맡기로 했다고 귀띔해줬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전ㆍ충남권 대학들은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시간강사 강의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들의 신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간강사 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 계약기간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이상 연장하면서 현행 조교수 이상과 같은 교원 지위를 인정, 대학평가의 주요지표인 교원충원율에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4만~6만원인 평균시급은 1만원 인상, 시간 강사들의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추가된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대학들은 기존의 시간강사 중 일부에게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권 대학별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대전대 59.5%▲한남대 56.8%▲목원대 56.5%▲배재대 47.7%▲충남대 45.3%▲한밭대 43.1%▲우송대 34.0%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개설 수에는 ▲목원대 1822개 ▲충남대 1097개▲우송대 1048개▲대전대 948개▲배재대 676개▲한남대 411개 ▲한밭대 380개 등으로 예체능계열이 많은 목원대가 월등히 많았다.
대전권 한 대학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로 채용될 경우,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기존의 시간강사는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소수 전공자들을 위한 강의들은 폐강되거나 유사 전공 시간강사나 전임 교수들이 맡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사용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시간강사들이 서로 원하지 않는 법 개정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는 이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한교조 측은 “대전ㆍ충남권 대학 시간강사들도 이번 개정안관련 한교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이 해오던 일부 전공강의마저 전임교원에게 넘기라고 한다면 결국 강사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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