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쌓아놓은 곳을 발견하면 그는 지체없이 셔터를 누른다. 수집한 사진은 대전시 소방본부로 보낸다.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비상구의 물건 적재를 신고해 대전시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모두 300만원. 건당 5만원, 300만원은 1인이 신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A씨는 대전에서 신고 포상금 상한금을 채우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 신고자의 자격은 시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전문 신고꾼을 차단하기 위해 시 소방본부가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를 개정, 오는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신고자의 자격은 시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다 보니, A씨와 같이 주소지를 이전해 전문적인 신고꾼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는 19세 이상 신고자가 해당 지역에서 1개월 이상 거주자로 한정했다. 또 신고 대상 범위를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한정했다.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 외에 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대전지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0년 10월 시행이후 1112건이었다. 2010년 1528건이었으나 2011년 1234건, 올해는 1147건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0년 374건, 2011년 355건, 2012년 383건(지급률 28.4%)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들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한 것이 전체의 86.7%를 차지했으며, 변경행위 6.56%, 장애물적치 3.6% 순이었다.
위반대상 가운데 전체의 76.9%가 근린생활시설이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6.65%, 판매시설 1.44%에 그쳤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 특정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련 직능단체에 대한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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