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장은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ㆍ구금ㆍ기소되거나 복역 중일 경우 국제법과 해당 국가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국민에게 각종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호 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외교부는 중국의 김영환씨 체포ㆍ구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한 법적 대우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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