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세대당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건물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호당 4000만원, 다가구 주택은 1500만원, 다세대 주택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개량의 경우 한도액의 2분의 1 범위 내) 연 2.0%~3.0%의 저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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