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은 이번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1%(1450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개인균등분 부과액 감소(-200만 원/-462건)했으나 오송 및 오창지역의 사업장 증가로 인한 사업장(개인 및 법인) 부과액이 증가(1700만 원/192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5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은행 CD/ATM기 조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송금,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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