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간호대학 45명의 교수로 구성된 (가칭)의료법 개악반대위원회(위원장 이종경)는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법(제80조)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기존 도지사가 부여하던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켜 의료인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비 의료인 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천안지역 간호학과 교수들은 지난 6일 긴급회동을 열고 의료법개악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경 비대위원장은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이 개정되면 결국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조무사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의료 양극화와 자원 불균형 현상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양승조 의원실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의료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된 실정”이라며 “명칭을 변경해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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