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4시간 다인간병(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15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치의에 의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3만1020원, 지역가입자 1만7030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 후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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