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은 주민등록상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 식이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자동차보유세대일 경우 차량 가액이 적혀있는 자동차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3)으로 하면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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