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PQ는 입찰 참여자에 대한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사전에 평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들어 동반 성장지수 발표와 함께 이를 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하도급 상습위반 업체가 제재기간 중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또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지정제도 확산의 필요성도 감안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동반 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는 우수 2점, 양호 1점,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는 최우수 1점, 우수 0.5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업체당 1개만을 적용받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입찰공사에는 가점을 허용하지않는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방안으로는, 과징금 부과 처분자의 신인도 감점 기준이 2년간 3~7점으로 확대된다.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에 대한 신인도 2점 가점 혜택도 부여한다.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실적에 건설과 환경, 교통통신기술 외 자연재해저감 신기술도 추가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업체는 조달시장 참여 확대혜택을 보는 반면, 불공정 업체는 사실상 조달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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