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시는 8~9월께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로 소득(금융재산)등을 조사, 10월중에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 고시란 및 세종시 도시건축과 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89만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건축과(☎ 044-211-473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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