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휴일과 관련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7일 대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대형마트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재개와 관련, 중소상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의무휴업이 상생 차원인 만큼 극단적 대립은 자제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조례 개정 등 사태 추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역시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시 가격이나 원산지표시, 위생상태 점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상인연합회는 7일 오후 4시 시내 38개 전통시장 상인 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을 무시한 영업행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은 거대 유통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마트 등과 맨몸으로 맞서는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쫓기듯 살아왔지만 이젠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 영세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대형마트는 공개사과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한 영업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재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이 지난달 24일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의무휴업 시행에 대한 문제보다는 의무휴업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인 만큼 이를 보완할 경우 의무휴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상인연합회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생차원인 만큼 대형마트 등과 극단적 대립각은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의 대목인 추석 이전까지 의무휴업 시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의 대립보다는 의무휴업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분위기를 유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보완하면 조만간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대형마트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가격이나 원산지표시, 위생상태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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