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7일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과거 취득세의 56%에서 보통세의 21%로 변경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에서 만들어져 이를 주요 재원으로 의존하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줬다.
이를 바로잡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교부금의 산정재원을 광역시의 취득ㆍ레저ㆍ담배소비ㆍ지방소비ㆍ자동차ㆍ주민ㆍ지방소득세로 확대했고 시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재원조정조례에서 기준재정의 1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검토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청장들은 “시의 계획대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취득세의 56%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21%로 비율을 하향조정한다면 정부가 재원을 확대한 목적에 맞지 않다”며 “더욱이 다른 광역시보다 앞장서 대전시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의 분명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세의 21%라는 숫자는 그동안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취득세 56% 수준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시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는 늘어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재설정 시 21%가 아닌 30% 이상이 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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