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와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각각 2006, 2007년 예정지역(연기군 금남면ㆍ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2030년 인구 50만의 명품도시 건설 비전을 바탕으로, 건설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세부 도시계획안을, 광역도시계획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연기군 조치원 등)과 대전, 청주, 청원 등 인근지역간 상생발전안을 각각 담았다.
하지만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세종시' 관할구역이 예정지역을 넘어 청원군 부용면과 연기군 북부권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변화된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편입 등도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다룬 2가지 계획의 수정ㆍ보완요인이 발생한 것. 공간적 범위가 72.91㎢에서 465.23㎢로 대폭 늘어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내 또 다른 도시, 행복도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최근 2가지 계획을 둘러싼 관계 기관간 이견과 혼선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년간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을 새로이 만드는 한편, 국토부에 2개 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와 행복청도 이 같은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조만간 10억원을 들여 예정지역을 제외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안의 또 다른 도시, 행복도시 특화와 균형발전의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며 “건설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정 보완 요구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국토부는 이미 큰 틀에서 짠 계획안들로, 일부 문구 수정 외 달라질 부분은 없다는 판단이다.
이달 말까지 검토안을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보완할 만한 뚜렷한 동기부여가 없어 고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22조5000억원 지원이라는 2006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며 “계획을 수정할 만한 내ㆍ외부 변화요인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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