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자동차 사고 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 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김모(여·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1분께 아들 장모(28)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대덕구 대화동 천변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수리비 464만원을 청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보험이 1인 한정상품으로 돼 있어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서도 이날 과거 병력을 숨긴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 지난 6월 25일께 고혈압 진단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722만원의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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