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분할합병 21호, 신ㆍ증축 66호, 용도변경 12호) 99호며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며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예산군청 재무과(041-339-7374)로 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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