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는 6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국민은 이성적이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 논리적 증거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일본의 기록에도 수차례 기록돼 있지만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몇가지 착오로 인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존재한다”며 “특히 러스크 서한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설명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7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평화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서한이다. 미 국무부는 8월10일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는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관할 아래 있고,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러스크 서한을 내세웠지만 최근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공식 의견이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요한 증거로 내세운 문서마저 무효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엔(UN) 등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인 만큼 이에 대해 감정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독도에서 157㎞ 떨어진 '오키'라는 섬의 지자체에도 독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을 거쳐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해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ㆍ국제법적 사실 입증으로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등 독도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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