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3권은 먼 나라 얘기다. 정규 일자리가 아닌 만큼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때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은 고사하고 임금을 체불 당해도 하소연 조차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
이들은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나 다름없다.
이들의 모습은 실업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 '88만원 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런 처지에 놓인 지역의 청년들이 스스로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식적인 노조 설립에 나섰다.
사업장이나 산업의 경계를 넘어 함께 청년 노동의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진 '대전청년유니온'이다.
청년유니온은 전국적으로 2010년 창립됐고, 현재 대전을 비롯해 충북ㆍ서울ㆍ인천ㆍ광주에 지역 청년유니온이 결성돼 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실업자나 구직자도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법적 개념의 노동조합을 넘어 암울한 현실에 놓인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권리 찾기를 위해 조직한 커뮤니티며,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청년유니온이 창립돼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캠페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등 청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준비 활동을 거쳤다.
그리고 창립 1주년을 맞은 6일, 대전청년유니온은 유성구청에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1년 만에 법내 노동조합으로서 공식 활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1년 전 10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한 대전청년유니온에는 현재 3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서부터 청년 구직자와 대학 시간 강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앞으로 3일 내 해당 관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광주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지역 청년유니온이 탄생된다.
대전청년유니온 장주영 위원장은 “서류와 절차 상 문제가 없는 만큼 노조 설립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 지위가 보장되면 보호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의 현실에 맞서 사업주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지자체와의 사회적 교섭 활동을 벌이는 등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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