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6일 두 사람의 징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 전원합의로 두사람을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결 사유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제1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제 3호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이 탈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명이 결정된 것”이라며 “제명은 출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현영희 의원의 경우는 당에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상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고 현역 의원의 경우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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