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300인 이하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며,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가스안전관련법 등 안전 관련법 준수여부, 안전전문인력 확보 여부, 안전사업장 만들기 추진내역 등 서류평가와 현지방문 평가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동부소방서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할 방침이다.
대덕구는 안전사업장 인증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와 함께 안전사업장 홍보지원에 대출금리 0.1% 우대감면, 정기예금 0.3%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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