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정책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자금의 신청ㆍ접수ㆍ추천 업무를 올 8월부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일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업무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금 융자대출 실행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유도를 위해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만을 위한 별도 30억원의 특별 소상공인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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