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시성, 홍보성 정책 남발을 막으려면 입안자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 감리한 공무원까지 책임 소재의 대상을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회피행정'은 정책실명제의 가장 큰 경계 대상이다. 정책의 성패를 가리려면 부당한 정책에 대한 감사 요구도 물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책실명제는 시행할 필요도 의미도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는 개정안이 민ㆍ관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담고 있어 눈에 띈다. 책임행정은 허구적인 정책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넓은 의미로 그 대상은 시정 전반이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개정안이 규정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미달하더라도 이 같은 취지는 강조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상황에 대한 감사 요구는 사전적 제어 기능까지 해야 한다. 정책실명자가 변경됐을 때도 현 담당자, 최종결재자, 중간관리자 등 다각도로 확실한 보완장치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어떠한 정책에 이름을 건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갑천 물놀이장, 아쿠아월드 사업 등에서 드러난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실명 대상 확대의 취지도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방지에 있다고 본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정책실명제의 핵심 가치다. 무조건 확대보다 대상 사업을 적절히 발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분석ㆍ기록해 시민이 알게 해야 한다.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다. 정책실명제는 전시행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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