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최대 17% 할인 '빵빵하네'

車 보험료 최대 17% 할인 '빵빵하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수급자ㆍ저소득자ㆍ자영업자 대상 삼성화재ㆍ메리츠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

  • 승인 2012-08-05 13:36
  • 신문게재 2012-08-06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화물차량와 이동식 가게 등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 손해보험사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본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5~17% 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된 보험의 변경과 갱신 등 중도에도 추가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자로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소유차량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확대로 지난 4월 이후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7183건의 보험이 판매됐으며, 가입대상 확대 이후 3759건이 판매 됐다. 이는 월 평균 285건에서 1504건으로 약 5.3배 증가한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월평균 66건에서 489건으로 약 7.4배 늘었다. 가입대상도 확대됐다. 가입연령은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경과연수는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화물차 범위는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 등 서민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개정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미만 가입자의 소득증명서류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수준을 증명하고자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소득증명서류로 인정이 가능해진다.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의 120% 이하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잠재적 빈곤계층에 해당하는 사실 증명 등이 해당된다. 또 한 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이다.

또한, 앞으로 65세 이상 가입자의 가입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서류 없이 차량 요건만 맞으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보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 소득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하철, 시내버스 등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등 현재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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