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출청소년 15명을 불법 고용해 서구 일원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시켜 주며 시간당 7000원씩 수수료를 챙겨 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노래방 20여개소(둔산, 갈마, 월평)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며 찾아온 가출청소년에게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며 속이고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에 있던 가출청소년에게 친구, 후배들을 부추기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청소년들 가운데는 16세미만 청소년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하지 않고 낮에 학교를 다니며 밤에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출 청소년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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