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20일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87% 가량은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93.7%가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처벌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운전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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