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민생법안 및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법안 등의 개원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은 별도 본회의나 임시회의 없이 특위활동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며 8월 임시국회는 '방탄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순 이후에 소집한다면 동의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방탄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놓았다”며 “만약 민주당이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단 소집요구서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8월 4일은 토요일이다. 8월 임시국회를 이렇게 휴일인데도 7월 국회에 연이어 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속되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고 그 국면에 따른 법안들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7월 국회”라며 8월 임시국회 개회가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문제가 어제부로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8월 국회는 열려야 한다”며 “그것도 박지원 문제를 떠나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고 받아쳤다.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는 듯 타협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8월 국회를 소집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로 국회가 열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국회법에 따라 4일 오전 10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28명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4일부터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사흘간의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자동 소집되며 기간은 30일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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