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인사위원회는 1일 지난달 2일 발생한 음성군 간부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남 사무관을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또 한 과장은 폭행혐의가 없다며 불문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남 사무관이 지난달 2일 저녁 이필용 군수 취임 2주년 축하연 후 가진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둔기로 사무관 한 씨를 폭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차 축하연을 마치고 2차로 술집에 간 남 사무관이 한 과장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자리를 옮기던 중 남 사무관이 둔기로 한 과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경찰은 인지사건으로 당사자들은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며 문제가 확산되자 음성군은 지난달 25일 남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정용범 부면장을 면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음성군은 남 사무관을 일단 직위해제를 한 뒤, 충북도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남 사무관은 충북도인사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한 달 이내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 할수 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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