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0억원의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상반기에 11개 농가에 총 5억 8000만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했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며 연이율 1%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상 사업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수입 개방 대응 수출 작목 개발ㆍ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등이다.
문의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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